/삽화=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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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습 구타하고 성추행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19일 특수상해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남 소재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인 강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7차례 불성실한 훈련 자세 등을 이유로 검도부 학생 5명을 목검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훈련 중인 한 학생의 성기를 붙잡은 혐의도 받았다. 폭행과 추행 피해자들은 모두 남학생들이었다.

앞서 1·2심은 “관행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향후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