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DB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DB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10% 할인 판매된다. 

21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 금액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도금액 확대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14개 은행에서 구매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과 상점가, 18만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5000원권, 1만원, 3만원권으로 발행되는데 60%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한편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선 다음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