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법원에 벌금 150만원형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 애매한 경우는 자제했어야 하는데 선관위 지적을 받고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제 불찰"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 변호인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공문에 따르면 정치인이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나 격려사를 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공약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했다"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월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