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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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가 확정된 판사 8명 중 5명이 대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이 확정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사실로 정직 6개월이 확정됐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도 각각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이 확정됐다. 양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각종 문건을 생산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이 내려졌다. 문성호 판사는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법관징계법은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징계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이규진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사실로 정직 6개월이 확정됐다. 양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각종 문건을 생산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이 내려졌다.

한편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명령을 받았던 5명 중 김민수·박상언·정다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터 다시 소속 법원으로 돌아와 재판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