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사진=뉴시스
버스터미널.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을 디지털범죄(몰카) 안전지대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버스터미널 디지털범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심터미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통시설 디지털범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버스터미널 불법촬영 방지사업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2014년의 경우 전체 6623건 중 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1590건(24%)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전문탐지장비를 7월까지 보급하고 터미널 사업자의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휴가철, 명절 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상주 순찰인력 운영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터미널 사업자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내린다. 개선명령도 안 지키면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월엔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실적을 상시 비치하도록 하고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엔 안내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