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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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를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의 진범인) 부산 3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무혐의 결정은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부담해야 할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인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앓던 최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전주지검 역시 삼례 3인조를 그대로 기소해 같은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부산지검이 그해 11월 배모씨 등 이른바 '부산 3인'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고 전주지검은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원처분 검사에게 배당했다. 이 검사는 2000년 7월 부산 3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명인 이모씨가 2015년 진범이라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례 3인조는 재심청구에 나섰고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과거사위는 부산 3인의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의 원처분검사에게 배당한 전주지검 결정이나 사건을 배당받은 최모 검사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삼례 3인에 대한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산 3인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검이 이미 상당한 유죄의 증거를 수집해 진범을 기소할 정도였던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것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이송함으로 인해 억울한 사법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조사과정에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및 수사관들이 당해 사건에서 배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록의 교차검토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