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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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주휴수당에 대해 인지는 하면서도 지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상공인 10명 중 7~8명은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응답했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끼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99.2%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96.8%, '그렇다'는 답변이 2.4%였다.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주1회 이상 유급휴일을 명문화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주휴수당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지급하는 숫자는 3분의 1에 그쳤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97.6%로 '모른다'는 응답을 압도했다. 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4.2%, '지급하고 있다'는 응답은 35.8%로 집계됐다.


지급한다는 응답 중에는 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답변이 21.7%, 시급외 별도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14.1%였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60.9%가 '지급여력이 안된다'고 답했다. 특히 '주당 15시간 이하여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1.6%를 차지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해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7.2%가 '그렇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선 96.7%가 반대했고,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선 97.8%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69.7%가 '업종에 따른 차등적용을, 25.5%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손꼽았다. 지역에 따른 차등적용은 3.6%, 근로자 연령에 따른 차등적용은 1.2%에 그쳤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올해 희망하는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6000원대와 7000원대를 각각 40% 이상 지지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