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의 상도유치원.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사고 당시의 상도유치원.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과 관련된 시공사 대표 등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시공사 대표 B씨, 토목공사를 담당한 C시공사 대표 D씨 등 8명을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토목 설계를 맡은 E업체 대표 F씨 등 3명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상도유치원 붕괴사건은 지난해 9월6일 밤 11시22분쯤 유치원 옆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발생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했다. 또 시공사 등 8개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청 자문위원의 사고현장 감정내용 결과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B씨 등 8명은 흙막이 가시설 시공 전 공법에 따른 인발시험(부착력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반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 등 붕괴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D씨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업자인 G씨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한 혐의, F씨는 명의를 빌려줘 흙막이 가시설을 설계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이후 꾸려진 동작구청 사고진상조사위원회는 붕괴 원인이 상도유치원 자체에 없고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소일네일링) 시공 전 부정확한 지반조사 및 설계 시 네일의 충분한 길이 미확보, 안전계측 관리 부실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