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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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대가 국내 주요 대형마트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가 민어가 아닌 어류를 민어로 표기해 팔았다는 이유다.

소비자연대는 지난 29일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등 대형마트의 대표이사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연대 측은 "어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는 대형유통사의 신용을 믿고 표시된 어류의 명칭을 신뢰하고 이를 민어로 착오해 구매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속여 파는 행위는 경영진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보도가 나간 이후 시정도 되지 않았고 내부 진상 조사나 책임자 징계 등의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들 업체를 비판했다.

소비자연대는 경영진의 묵인이 단순한 방조를 넘어 암묵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사기 공모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연대는 이들 대형마트들이 저가의 수입 어종을 고급 생선의 대명사격인 ‘민어’로 속여 팔다가 수차례 언론과 국회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몇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연대 측은 2016년 9월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에서 이들 대형마트의 가짜 민어 유통이 보도됐고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이 인도네시아산 ‘꼬마민어’를 국산 민어로 둔갑시킨 실태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보도된 뉴스후플러스 사례도 언급했다. 소비자연대는 해당 방송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농협하나로클럽이 ‘긴가이석태’를 민어로 표기해 판매했고 이마트에서는 대서양조기를 민어로 속여 판 내용이 방영됐다고 말했다.

또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 수산물 담당자는 긴가이석태를 민어로 판매하면 허위표시라고 인정하면서도 긴가이석태를 민어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