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모씨./사진=뉴스1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모씨./사진=뉴스1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양측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했다고 판단하면서 공범으로 볼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김씨에게 온라인 기사 댓글의 순위 등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과정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지사가 의도한 결과는 달성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김씨는 경제민주화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며 연관성을 언급했다. 김씨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김 지사는 대선 여론 주도를 위해 서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범행 이후에 대해서도 "(김씨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경공모 회원을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직에 추천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김씨와 공모했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경우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의 '몸통'에 해당하는데 이를 실행한 김씨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움을 얻었지만 형사상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여전히 가능하다. 단순히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모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행과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지사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김씨에게 '네이버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지시한 증거와 정황을 제시했고 김 지사 측은 '내 지시를 받았다는 드루킹 일당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단한 결과를 이날 오후 2시에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