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중앙지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중앙지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사진=임한별 기자

바른미래당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징역 2년이라고 했나. 10년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징역 2년의 법정구속형을 선고했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드루킹을 처음엔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며 "여론조작 기술자를 그만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