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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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해 위약금이 발생한 10곳 중 9곳은 편의점 업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편의점의 경우 과밀화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중도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가맹본부 195개와 가맹점 2509곳이 참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조사결과다.
가맹본부에 따르면 편의점 업종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가맹점은 2679개다. 이 중 영업시간 단축이 허용된 가맹점은 2547개(95.1%)다. 허용률은 전년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가맹점주의 답변은 차이가 있었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가 수용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편의점주의 비율은 8.2%다. 전년(3.1%)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허용률과 다소 엇박자다.


가맹거래법은 심야영업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구를 받은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해선 안된다.

조사대상 기간에 이뤄진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1514건)보다 17.4% 감소했다. 가맹본부가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1108만원)보다 36.2% 증가했다.

가맹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건수는 3353건이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다. 위약금이 부과된 곳 중 대부분(289건·91.7%)이 편의점 업종이었다. 이어 외식업(16건), 제빵(5건) 순이었다.


위약금 부과건수에서 이들 3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98.3%다. 3개 업종의 평균 위약금 액수는 81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