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당은 30일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인정됐다"는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열린 김 지사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주장을 고스란히 인용한 선고를 내렸다”며 “진실은 가려지고 드루킹과 정치특검의 거짓이 인정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며 “‘드루킹의 진실’이 아닌, 법원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이 상급심에서 인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징역 2년의 법정구속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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