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따라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구속에 따라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경남도정을 이끈다. 

박 부지사는 3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김경수 지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박 부지사를 경남도지사 직의 권한을 대행으로 전환했다.

박 부지사는 "이 상황을 즉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도 설명했다"면서 "현재 안정적인 도정을 위해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김경수 도지사도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