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30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30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9시 기준 13만184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상식밖의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에게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씨의 증언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시민을 능멸하고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징역 2년의 법정구속형을 선고했다. 경남도정은 권한대행으로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