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30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30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30일 김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변호사를 통해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