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창호 부장판사(가운데).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증액을 두고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불러 자문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31일 뉴스1은 성 부장판사가 2012~2014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파견 근무를 할 때 연금공단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수차례 불러 양 전 대법원장의 연금에 대해 논의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당시 연금법이 바뀌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퇴직연금을 적게 받게 되자 연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등을 문의하기 위해 공단 직원을 사무실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연금증액을 위해 대법원 차원에서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취임 1년 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법원장 연금산정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201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전 경력을 합산할 경우 대법원장 보수가 아닌 대법관 시절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산정됐는데 대법원장 월급이 대법관 월급의 두배가량이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이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에 대해 공단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성 부장판사는 31일 뉴스1과 만나 "사건 및 사건 관련 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강압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제도와 관련해 요청이 오면 가서 설명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2007~2009년 법원행정처에서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지내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여러번 받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며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후 관련 법관들의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1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