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함께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9월 T/F팀을 구성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11~18일 전체근로자의 88.7%에 해당하는 2만8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난달 30일 변경신고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연차유급휴가 확대사항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임금체계 개편사항 ▲감사부서의 통보사항(징계사유구체화) 등을 반영했다.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1년 동안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결핵검진 시 공가사용 등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교육공무직원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조절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책무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구체화하고 공금횡령이나 유용, 성범죄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 대기발령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장은 “아이들이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현장에서부터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공정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과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공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