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고 또 이를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이 같은 판단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희정 측 주장은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며 "안희정 측의 성관계 경위진술은 스스로 계속 번복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처음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뒤 법원은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추세다.
당시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 즉 안 전 지사와 김씨가 위력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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