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원, 일반시민들이 연대한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사법농단세력규탄 및 청산’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황덕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원, 일반시민들이 연대한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사법농단세력규탄 및 청산’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황덕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지하는 이들이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 집결해 김 지사에 대한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지사 법정구속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했다”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세력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부정 ▲사법부 적폐세력에 대한 수사 ▲사법부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주범인 피의자 성창호를 긴급체포·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적폐 판사 파면하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50) 댓글조작 범행의 공모가 인정돼 지난달 3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네이버 로그기록,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 URL 등 3가지 객관적 물증을 근거로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 양형기준(징역 6개월~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 부산, 수원 등 전국각지에서 더불어민주당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