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 의원의 아들 A씨는 민간기업에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해 방문증을 작성한 후 당일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출입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 아들인 점을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좌관이 내 정보를 많이 아는 아들에게 부탁한 거 같다"며 "최근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됐고 출입증은 반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