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업체를 방문중인 장세용(사진 앞줄 왼쪽) 시장. /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 업체를 방문중인 장세용(사진 앞줄 왼쪽) 시장. /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지난 13일부터 ‘구미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불황극복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구매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시 사전검증을 통해 관내 생산품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관내생산품을 사용토록 권고하며 일상감사 및 원가계산 미적용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관내 생산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대상(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은 지역업체와 100% 최우선계약을 목표로 발주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시는 적법한 분할발주 활용,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 등을 통해 지역전문건설업체보호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관외 대형 종합건설업체가 입찰로 관내공사 수주시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서 ‘매칭행사 개최’ 등으로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향상시키고, 대형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인부사용 권장 등 지역 건설업체 사업 참여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