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어 논란이 된 가운데 과거 박 의원의 딸 호화결혼이 재조명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아들을 본인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해 방문증을 작성한 후 당일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아들이어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에도 지역구에서 큰 딸의 결혼식을 치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당시 박 의원은 여당 최고의원이자 친이계로 분류됐던 터라 결혼식에는 인파가 몰렸다. 

주례는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맡았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재오 전 최고위원 등 당시 여당 실세 의원들이 대거 찾았다. 또 결혼식 한 시간 전부터 식장에는 주차난이 벌어졌고 화환이 건물 밖까지 늘어섰다. 심지어 축의금을 내려는 하객 줄이 50m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호화 결혼이라는 질타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자 박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검소하고 소박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