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다며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과거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일한 여성동료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2017년 10월 김 의원과 영화를 보던 중 김 의원이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함께 근무한 전 직장동료다. 김 의원은 "2016년 5월쯤 다른 의원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를 우연히 만난 뒤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2017년 10월 A씨와 함께 영화관람과 식사를 했다"며 "영화상영 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았다. 순간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이 사안은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회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됐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지난해 9월2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 총 1247회의 일방적 연락을 취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했다.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며 "저 역시 A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고소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 넘겼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