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4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3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물어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현재 한국당 비대위는 국회에서 윤리위가 결정한 징계안 의결을 논의 중이다.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유예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의 경우 징계를 유예하도록 한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2·27전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도록 돼 있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들어 후보 신분보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경우 사실상 '출당'조치를 받지만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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