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이 받은 협박 문자. /사진=김정우 의원 제공
김정우 의원이 받은 협박 문자. /사진=김정우 의원 제공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대 여성 A씨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며 맞고소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구체적인 협박 문자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13일 성추행 혐의 피소 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등으로 협박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나쁜 XX. 네 딸과 아내도 성폭력 당해서 고통을 당해봐야 알아", "네 자식들 성범죄자 자식으로 만들어줄게", "네 딸까지 손가락질 받게 해줄게. 네 부인도 성추행 한번 당해봐야 할텐데", "남편도 바람 피우려고 엄한 사람 기만하고 다니는데 부인도 맞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민주당 빨갱이 아니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A씨가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1247회 연락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해왔다.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며 "저 역시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A씨는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로 알게 된 김 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