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임한별 기자 |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 선정했으며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6000여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도 가능해진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당초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하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 근무도 가능해진다.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권고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미세먼지 취약 계층으로 구체화했다.
지자체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