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선고 일주일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지난 8일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급이나 관할 등을 고려해 이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미결수임에도 교도소로 이감된 것은 법정 출석이 거의 없는 대법원 재판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형 확정판결이 나기 전인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법무부 훈령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은 도심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로 인해 대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미결수는 구치소 인근 지역 교도소로 이감하도록 규정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