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돌아가신 혈육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수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 참석 전 포토라인에 서서 "이 사건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님이 지난 2002년에 조울증 때문 투약한 사실은 형님께서 수차례 이야기하고 글도 썼다"며 "명백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것을 강제입원이나 강제입원 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강제입원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사실 정신 질환자는 본인의 병을 진단하기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법원 출석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업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관련 3차례(1월 10·14·17일), '검사사칭' 1차례(1월 24일) 등 4차례 재판을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