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들의 여유만만 /사진=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화면 캡처
그녀들의 여유만만 /사진=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방송화면 캡처
'그녀들의 여유만만'에서 결혼식장에 오지않은 예비신랑에 대한 사연이 전파를 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오전 방송된 KBS2 교양프로그램 '그녀들의 여유만만'의 '생생한 라이브토크쇼' 코너에서는 시청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법적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한 시청자는 "상대가 대머리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질문,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외모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직업·학력 등 결혼 결정에 중요한 요소를 속일 시 사기 결혼 인정이 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식장에 오지않은 예비신랑으로부터 결혼 비용을 모두 돌려받고 싶다는 시청자의 사연이 소개되며 이목이 집중됐다.

이 변호사는 사연에 대해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귀책 사유로 파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액수가 굉장히 적다. 1000만~2000만원이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처벌은 안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