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조원진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했다.


검찰은 조 의원의 발언 중 '핵 폐기'와 '200조 원 약속' 부분에 대해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욕설 부분에 대해선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친고죄인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당사자인 문 대통령의 고발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별도로 고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