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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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한 후 쓰러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는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악화해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히 "질책 받은 후 작업 중 실신하기까지 불과 10분으로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현장 작업반장이던 A씨는 지난 2015년1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작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듣고 10분 뒤 실신 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