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우종록 기자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우종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 의원 측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실제 집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증인들의 진술 및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취록 내용에 비춰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천권을 쥔 성주군의원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대여한 것이 상당하고 이자약정이 없었던 이상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모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려 쓴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의원은 선거가 끝나고도 이 의원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