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사진=뉴스1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사진=뉴스1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하고 있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동영상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19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동영상이 조작됐다“며 "만약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 전 차관은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되며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다. 2012년 말 검찰 내부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간부급 인사의 성관계 동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모씨의 소유로 된 강원도의 한 별장으로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음성전문 분석가에게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95% 확률로 동일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윤씨 역시 김 전 차관이 별장에 방문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무혐의 처분으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4년 자신이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 이 여성은 ‘PD수첩’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영상 속 두 남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지목하며, 대검 진상조사단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8일에도 건설업자 윤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