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돌연사 위험 주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돌연사 위험 주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스'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20일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인된 병명만 총 9개.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석 관련 추가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전날(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 질환을 앓고 있으며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이같은 수면 무호흡증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급증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기존에 제기됐던 돌연사 가능성 주장이 다시 나왔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이 4~5배 높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장정지에 의한 급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중증의 환자인 경우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양압기 처방 등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날인 지난 1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역시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신장과 방광에 염증 또는 종양의 존재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기에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