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임한별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임한별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피해자 김지은씨와 안 전 지사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가 "대권 그룹 충성언어를 이용한 피해자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피해자가 종사했던 곳은 일반 정치집단도 아니고 대권 그룹"이라며 "서로의 충성 상태를 독려하고 체크하며 힘드냐고 누가 물을 때 힘들다고 정직하게 답할 수 없는 첨예한 인적망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씨는 전날(20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안 전 지사와 김씨가 나눈 문자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는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내용이 담겼다. 민씨는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피해자는 오랜 대권주자의 최측근 수행비서 자리에 발탁된 신입이었다"며 "인사결정에 정색한 표정으로 질문할 수 없고 '충성 언어'로 읍소해야 했던 결사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위력 성폭력이 이뤄지는 업계에 통용되는 언어가 있고 새로 진입한 사람은 그 어법을 배우고 구사해야 한다"며 "그 어법을 거스르고 정색한 표정으로 피해자 티를 내고 살아야 했다고 사후적으로 요구한다면 어떤 직장 내 피해자, 학교 내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 집단에서 오고간 어법, 모두가 서로 자랑하던 안희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피해자 혼자의 엽기적 불륜 행각으로 뒤바뀔 거라 예상했다"며 "사실이 전혀 아닌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 배우자가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인 민주원씨 페이스북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인 민주원씨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