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보는 게 합당"… 30년만에 판례 변경(속보)강영신 기자2019.02.21 | 14:13:33가-100%가+/사진=뉴스1대법원이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보는 게 합당하다"며 30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주요뉴스"200년에 한 번 내릴 비"…사흘간 927㎜ 물폭탄 쏟아진 거제, 1명 사망민주당 신임 대표 김민석 "이재명정부 성공 지원"…'친명' 김용 6위 고배[속보]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최종 54.1% 득표[프로필]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18년 야인생활 딛고 권토중래민주당 당원 6m 구조물에 매달려 소동…"마이크 달라" 계파 갈등 비판<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