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관내 대기배출업소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 건설사업장 등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오는 25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토목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면적 1000㎡ 또는 길이 200m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필하고 그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부터 해당되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된다. 미이행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방지시설 역할 미흡한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미운영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성시에서 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행정처분 28건, 사법처분 22건,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12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정상진 안성시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자한다”며 “관련 사업장에서는 자체점검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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