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떠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뉴시스 함형서 기자
법원을 떠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뉴시스 함형서 기자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백개의 타이어뱅크 매장을 이용해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거래내용을 축소 신고해 약 80억원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명위 위장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에서 나온 김 회장은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재판부는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 6개월∼3년, 집행유예 4∼5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