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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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 대의 금괴를 수백차례에 걸쳐 항문에 숨겨 들여온 5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88억1960여만원을 선고하고 686억95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52)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76억3930여만원을 선고하고 684억25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두 사람의 벌금을 합치면 864억여원, 추징금은 1370억원에 달한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8월29일부터 2017년 1월16일까지 총 111차례에 걸쳐 661.6㎏ 상당의 금괴를 나눠 각각 항문에 은닉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물품원가 288억1960여만원, 시가 319억430여만원 수준이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15년 8월15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236차례에 걸쳐 금괴 582.4㎏를 밀수한 혐의도 있다. 물품원가 256억3570여만원, 시가 283억6630여만원이다.

이들은 각각 중국에서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비행기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밀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처음에는 총책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35만~40만원을 약속 받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나중에는 직접 총책을 맡아 4억~5억원을 챙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