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경기연구원 |
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제안한 ‘신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가 세율, 세목, 그리고 구체적인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에 경기도 포함 ▲경기도 행정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선거제도 개선 등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인구 4만명 규모의 연천군에서 125만명의 수원시에 이르는 다양한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어 전국적인 특성을 대표하므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경기경찰청 이하 단위의 국가경찰 인력, 조직, 기능, 재원 등을 일괄적으로 자치경찰로 전환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대안이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 및 31개 시·군, 그리고 1300만 경기도민에게 지속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2020년 총선에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 개정에 대비해 헌법개정안에 경기도의 정책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