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유치원 설립자, 원장, 교원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유치원 설립자, 원장, 교원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반대를 위해 25일 국회 앞에 모인다. 

이날 교육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200명 이상의 원아를 둔 대형 유치원 581곳이 대상이며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한유총은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 재정 상황을 통제하고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육부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에듀파인 도입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교사·기사·조리사 등 사립유치원 관련 직종 종사자 2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한유총은 전망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사용 거부 의사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국가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국가세금지원 시스템"이라며 "재산권 침해의 악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만들려면 우리와 협의했어야 한다"며 "정당한 시설 사용료가 비용으로 반영돼야 한다. 시설사용료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민간사찰이랑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실시간으로 모든 회계시스템을 본다는 것은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유총과 달리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는 에듀파인 의무사용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에듀파인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너진 사립유치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에듀파인 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경책도 내놨다. 에듀파인 사용 대상인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받는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