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는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다.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등이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켰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명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36명,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51명은 복권했다.

이들 외에 특별사면 등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없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도 명단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엄격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마련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