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 공급대상과 규모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000호, 신혼부부에게는 400호가 배정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희망 거주지를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