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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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매도·허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집중조사에 나선다.
26일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의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관한 감시 강화와 함께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 시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외국인 초단타매매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또 상장사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금감원이 조사한 지난해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36건(23.8%)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27건, 보고의무위반 23건, 시세조종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은 2017년(10건) 대비 3배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상장사 임원은 줄었지만 상장사 대주주, 준내부자, 정보수령자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위반자 중 상장사 임직원은 16명으로 전년보다 26명 줄어든 반면 상장사 대주주(4명→6명), 준내부자(20명→23명), 정보수령자(23명→29명)는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