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로그램 국제표준 원기 복제본. /사진=로이터
킬로그램 국제표준 원기 복제본. /사진=로이터

'킬로그램(kg)', 암페어'(A) 등 기본단위의 국제 정의가 5월20일부터 바뀌면서 정부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등을 나타내는 국제표준 단위 체계인 국제단위(SI)가 재정의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글로벌 측정표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지난해 11월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 암페어(A), 켈빈(K), 몰(mol) 등 4개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새 정의는 '세계 측정의 날'인 5월20일부터 공식 사용된다.


기본단위의 정의를 변경한 것은 오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물체' 대신,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kg의 경우 지금까지 백금과 이리듐의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를 기본 단위로 썼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오차가 생겨 문제가 됐다. 새 정의에서는 기본 물리상수인 '플랑크상수'를 이용한다.

이에 맞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령에 국제 기본단위 재정의를 반영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제단위의 유도단위 사례를 명시한다. 개정안은 5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