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직원 조모씨가 과거 자신의 사위와 마약을 매매 및 투약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젠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며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돼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악성기사에 이름이 등장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인데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 김무성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는 황당한 일을 몇년째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단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제 이름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면 이는 언론인의 도리에 심히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버닝썬 직원 조씨가 김 의원의 사위에게 코카인과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의원의 사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대마, 필로폰, 일명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