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조합원들이 '2018년 단체협약 노사 간사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킨 이후 보름만에 노사가 협상테이블을 재가동했지만 노조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수용하기 힘든 요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순탄치 않은 교섭을 예고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어려운 경영상황을 극복하고 공장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28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와 회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7일 광주공장 별관 5층 회의실에서 2018년 단체협상 13차 본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15일여만이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2018년 단체교섭 노사 간사합의 안에 대한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각각 진행한 결과, 재적조합원 2903명 가운데 2610명(89.9%)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50명(24.9%), 반대 1951명(74.7%)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잠정합의안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합의서 작성, '임금체계 개선', '단체협약 개정', '설비투자', '타이어 성형수당 지급', '2019년 생산운영' 등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에는 지난해 4월2일 노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체결한 '경영정상화 노사 특별 합의안'에 따라 임금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진행된 교섭에서 인력운영(TO/PO재조정)에 대해 공장휴무로 변경해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 임금 70%를 사측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사측은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휴업수당 평균임금 70%는 통상임금 100%와 같은 수준이다"면서 "현재 어려운 회사의 경영상황을 감안한다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면서 휴무를 실시하는 것은 힘들다"고 거부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지급과 관련 노사간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간사합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공장 휴무를 포함한 최초의 의견일치안을 기준으로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측은 이어 "노조측이 교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빠르게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 도출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노사간 열린 생각으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현재 어려운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충분하게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교섭을 마친 후 조합원 공지를 통해 "지난 13일 간사합의안 총회에서 부결로 확인된 조합원의 민심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날 13차 본 교섭을 진행했다"며 "교섭 의제와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
은 지회의 입장을 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지난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 이후 회사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사원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서 "향후 재교섭 과정에서는 기존의 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이번 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