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청사 |
곡성군은 지난달 21일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70건 선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실내·외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비와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 사업은 700만원, 장비 및 비품 구입은 200만원까지다.
군은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 2011년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보조금을 지원했다.
최근 6년 동안 총 316건에 대해 13억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50%였던 시설개선비 보조율을 70%까지 높이고, 보조금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700만으로 상향하고 70세 미만이던 지원대상자 연령 제한을 삭제했다.
또 2015년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맺고 '곡성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고,보증재단은 군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액의 12배인 6억원 내외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자금한도는 3000만원으로 연 1%의 고정요율을 적용해 지난해에는 24개 업체에 6억2000만원의 신용 보증을 지원하며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
이 외에도 군은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융자금의 이자도 지원한다. 이른바 '곡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사업장 이전, 신축, 대수선 등 시설자금의 경우 5억 원,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자금은 5000만원, 재료 및 물품구매 등 운영자금은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4%까지 지원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7000여만원의 이자를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금한도는 3000만원으로 연 1%의 고정요율을 적용해 지난해에는 24개 업체에 6억2000만원의 신용 보증을 지원하며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
이 외에도 군은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융자금의 이자도 지원한다. 이른바 '곡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사업장 이전, 신축, 대수선 등 시설자금의 경우 5억 원,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자금은 5000만원, 재료 및 물품구매 등 운영자금은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4%까지 지원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7000여만원의 이자를 지원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곡성 경제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져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