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연속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나흘 연속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시는 5일 오전 1시를 기해 초미세먼지(PM-2.5)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제주·강원 영서 등 12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전날(4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5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연속 시행되는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단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는 제외된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을 통해 운행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하루 한 차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한다.

행정·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닷새 째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3기, 전남 1기)의 출력 213만kW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6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2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지자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을 살펴본다. 

서울시는 이날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실외활동 금지바란다"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